설 연휴 이후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됩니다.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데요. 마스크 착용 의무만 해제될 뿐 자율 착용은 여전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벗고 어디서 써야 할지 아직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확진자 7일 격리를 빼면 사실상 마지막 남은 실내 마스크 의무가 사라졌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가 결정된 건 코로나19가 국내에 확산된지 약 3년 만이다.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길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여전히 의무가 남아 있는 일부 장소를 제외하고는 과태료도 폐지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언제부터 시행되나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오는 1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 해제되는 장소
1) 학교, 학원, 어린이집, 보육시설 등
학교, 학원, 어린이집, 보육시설 등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에서 해제됩니다.
2) 다중이용시설 : 대형마트, 백화점, 식당, 카페, 영화관, 헬스장, 교회 등
3) 경로당
의무 착용 시설 아닙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해야 하는 장소
실내에서 쓰던 마스크를 벗게 됐지만 당장 모든 곳에서 다 벗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감염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해 감역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의무가 유지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는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2) 의료기관
병원, 약국
3) 대중교통수단
버스(노선버스, 전세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특수여객자동차 등
- ‘탑승 중’일 때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된다.
- 실내 지하철역 승강장, 기차역 안, 공항은 의무 착용 시설이 아니다.
- 택시는 환기가 잘 되지 않는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속한다고 분류했다.
- 다만, 방역당국은 지하철 승강장 같은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이라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 유치원·학교 통학차량, 통근버스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대중교통수단으로 분류된다.
실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경우
1)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2)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환경에 처한 경우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많이 몰린다면 감염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6) 노인 등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서 언제든 마스크를 써달라고 권고했다.
자유롭게 마스크를 쓰고 벗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겨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개인이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더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내용을 숙지하지 않으면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 내용 잘 읽어보시고 안전한 일상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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